대한체육회는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제외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 빙속 대표 5명에게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징계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통보했고, 태릉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된 5명은 내년 2월까지 선수촌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빙속 대표 5명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진천선수촌에서 쫓겨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일로 또다시 빙속 대표 선수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빙상연맹은 지난 8일 음주 파문 당사자인 5명에게 해외 전지 훈련 참가를 제한하는 성격의 자격정지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징계 조치는 빙상연맹의 처벌보다는 중징계로 대표팀 훈련을 못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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