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사진=민선유 기자 |
전효성 측이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전한 가운데 TS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가수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되었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며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박정호 변호사는 끝으로 전효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여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전효성 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적공방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효성은 2017년 9월 TS 측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은 "전효성은 지난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전효성은 계약금과 정산금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효성은 2018년 7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해 9월 전효성의 신청에 대한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이 났다. 이에 전효성은 연예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전효성 측은 2년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전했지만 TS 측은 이러한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TS 측이 자신이 주장하는대로 별소를 진행한다면 해당 법적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효성 측과 TS측의 입장차가 팽팽하자 대중들의 관심이 다시 해당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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