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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 인가전 '재개봉'…망설이는 토스·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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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탈락했던 키움증권·토스 "재도전 결정못해" 컨소시엄 구성 등 바닥부터 다시 해야 금융위는 운영방식 바꾸며 제3인뱅 탄생 기대 [비즈니스워치] 강현창 기자 khc@bizwatch.co.kr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재추진되면서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앞서 고배를 마신 키움증권과 토스는 재도전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여전히 혹독한데다 지난번 도전 과정에서 결성됐던 컨소시엄이 지금은 모두 해체된 상태라는 점에서 재도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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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심사방식을 바꾸면서 문턱을 낮춰줬지만 키움과 토스 모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 키움·토스, 재도전 결정못해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 측은 아직 인가전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키움과 토스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키움증권은 비교적 오랜기간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을 준비한 곳이다. 2015년에 서둘러 '키움은행 K'와 '키움 인터넷은행 K'을 상표등록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했다.

지난 5월 인가전에는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 롯데멤버스, 11번가 등 대형사와 코리아세븐, 바디프렌드, 한국정보인증, 아프리카TV 등 중소형사를 아울러 총 28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탈락했다. 오랜기간 공들여 사업을 준비하고 컨소시엄도 탄탄하게 구성한 상황에서 큰 충격이었다는 게 키움증권 내부 관계자 설명이다.

토스도 간편결제시장의 선두업체로 금융혁신을 이끌어 온 ICT기업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인가전 초기에는 신한금융과 손을 잡고 인터넷은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발을 뺀 뒤 지배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은행을 운영할 정도의 재무건전성이 뒷받침 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발목을 잡았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털 등 해외벤터캐피탈 자금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었다. 한화투자증권과 한국전자인증 등 국내 업체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됐다. 토스컨소시엄은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했다.

◇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케이뱅크 변수로

재도전의 성패도 결국 컨소시엄 구성에 달렸다는 게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키움으로서는 증권사와 은행의 만남이라는 식상함이 문제였다. 이에 기존 금융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컨소시엄 주요주주를 확보해야 한다.

토스는 토스 자체의 혁신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금이 골치다. 벤처캐피탈 투자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신한금융과 같은 대형 금융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숙제다.

하지만 지난 5월 인가전 이후 두 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해산됐다. 향후 인가 신청 접수일까지 84일 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 증자가 두 후보의 변수로 떠올랐다. 두곳의 컨소시엄 멤버들이 케이뱅크 증자 참여를 염두에 두면서 컨소시엄 재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어렵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 찾기에 한창이다. 브릿지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이제 200억원도 남지 않았다.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주요주주인 NH투자증권이 증자에 불참하는 가운데 밖에서 새로운 주주를 찾는 것 만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에서 떨어져나온 일부 주주사들이 케이뱅크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새로운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어느정도 기반이 쌓인 인터넷은행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증자여력이 크지 않아 새로운 주주사 참여는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다른 논의 중인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금융위, 심사 과정 체크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인가 사업자수(2개사 이하)와 심사기준(혁신성·안정성 등 평가) 등은 지난 5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은 대폭 수정했다.

앞서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아무런 조율과정이 없었다. 하지만 바뀐 운영방식에 따르면 이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간보고격의 심사취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특정업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다수의 인가업체가 등장하기를 바라왔다. 반면 외평위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인가심사에만 집중하다보니 결국 인가에 통과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바뀐 운영방식은 금융위와 외평위 간의 접점이 생기면서 서로 입장차이를 조율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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