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POP이슈]"소비자 혼동할 우려" 檢, 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밴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밴쯔(본명 정만수)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밴쯔의 변호사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미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는 공소가 취하된 상황.

앞서 밴쯔는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해명글을 남겼다.

당시 밴쯔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집행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에 모든 광고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또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들니다.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주의 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구독자 수 약 320만 명에 달하는 유명 크리에이터가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에 대중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이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 가운데, 과연 밴쯔는 징역형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