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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검찰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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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의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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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나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의 후기를 올린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러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를 해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이 사실이 전해지자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광고들은 삭제 처리했으며, 지금은 철저히 심의 완료된 광고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19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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