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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아사히 "韓정부, 징용배상 중재위원도 임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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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고 설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9년 6월 9일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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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후 한국 정부가 4개월이 지나도 협의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아사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제3국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제3국이 정한 중재위원이 아닌 일본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며 기한이 지나도 한국에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 정상은 오는 28~29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외무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아사히는 "정상끼리 접촉한다고 해도 단시간 또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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