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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BO, '직원 불법 스포츠도박' NC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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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야구위원회.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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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인식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로 물의를 빚은 NC에 경고 조치했다.

KBO는 17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리그 회원사인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구단에서 해고 조치된 사안에 대해 KBO 규약 제150조에 의거해 소속 구단인 NC에 경고 조치했다.

지난 3월 NC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400~500만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 이후 N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이 직원은 주식투자로 빚을 졌고, 대부업체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이미 구단에서 해고된 상태로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NC는 직원의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상벌위원회는 경고 조치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추후 KBO리그 관계자로 복귀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직원과 NC 구단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타 구단과 KBO 직원 중 일부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당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금액은 모두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부채 상환에 사용 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KBO 규약 상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된다. 상벌위원회는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타 구단 및 KBO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리그 관계자 간 금전 거래로 보일 수 있으므로, KBO 규약 제157조에 의거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KBO는 상벌위원회 주의 조치에 따라 KBO 소속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2013년과 2016년 폭행으로 임의탈퇴된 NC 소속 선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해당 선수의 폭행 사건(2012년 12월)은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 이전이며, 현재 임의탈퇴선수 신분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임의탈퇴 복귀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NC 구단의 은폐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유선으로 KBO에 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 상 제출된 근거 자료가 없어 신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단 제재는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

KBO 정운찬 총재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KBO 리그 소속 직원과 선수의 부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KBO리그의 수장으로서 야구팬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KBO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KBO 사무국 및 구단 임직원으로까지 부정 방지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매 시즌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부정행위 방지 및 비리 신고센터와 부정행위 방지 모니터링 요원 운영,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n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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