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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반민정 심경 “조덕제가 먼저 낸 소송, 승소했지만 마음 불편…다시 일어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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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다.

반민정은 16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면서 “피해 보상 판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와 여배우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또 조덕제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민정은 “저는 한 번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 역시 조덕제가 먼저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제가 맞고소하지 않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 피해지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하며 대법원 판결과 민사 소송 승소까지 이끌어냈지만,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지금도 여전하다며 호소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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