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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에 13억1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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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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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곽 모씨가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딸이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송선미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 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살해를 교사하면서 조 모씨에게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곽씨의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되자, 곽씨의 모친은 재판부를 향해 "(살인을)사주했다는 증거를 내 달라"며 "모든 죄를 만들어 씌우는 사법부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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