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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육상 남자 1500m스타 키프로프, 금지약물 복용 혐의 4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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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스벨 키프로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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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육상 남자 1500m의 스타 아스벨 키프로프(30·케냐)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1일(한국시간) “키프로프의 소변 샘플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EPO·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이 검출됐다.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키프로프가 세운 기록은 모두 삭제하고 2018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년 동안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키프로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육상 남자 1500m 챔피언이자, 이 종목 세계육상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육상 남자 중거리 부문의 스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2011년 대구, 2013년 모스크바. 2015년 베이징까지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500m 3연패를 달성했다.

키프로프는 “검시관이 내 소변 샘플을 변형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감옥에 있는 사람 모두가 실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017년 11월 케냐에서 훈련 중이전 키프로프에게 검시관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검시관에게 소변 샘플을 줬다. 키프로프는 “검시관이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내가 돈을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소변 샘플에 뭔가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IAAF는 검시관이 부정하게 돈을 요구하고, 30달러를 받은 건 인정했지만 도핑 테스트와 검시관 개인의 부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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