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상벌위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안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했고, 프로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프로연맹 이사회로부터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남FC는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뒤 7일 안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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