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EU, '브렉시트 1년 연장' 초안 마련…"조건미이행시 6월 1일 탈퇴"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최대 1년까지 탈퇴를 유예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달 12일로 예정됐던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미뤄달라는 ‘단기 연장안’을 요청했으나 EU측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조건부 장기 연장안’을 새로 제안한 것이다.

조선일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019년 4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中·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 시각) EU가 특별정상회의 안건 초안을 마련하고 "브렉시트 연장을 허용하되 영국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즉각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9일 EU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나는 우리가 지금 ‘더욱 긴 연장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낼 수 있는 한 가능성은 ‘유연한 연기(flexible extension)’로, 필요한 만큼 지속되고 1년을 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착국면에서 장기 연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전략을 재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서한에서 장기 연장 조건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참여 등 추가 조건도 붙였다.

가디언은 EU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투스크 의장이 지난 4일 융통성을 발휘해 ‘유연한 연기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는 이를 ‘플렉스텐션(Flextension)’이라고 정의했으며 (브렉시트) 시점을 1년 더 연장하되, 정부 합의안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두차례 요청했다. 첫번째 요청이 거절당한 이후 두번째 요청 때는 서한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전효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