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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호날두, 부적절 세리머니로 2만유로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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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AT 마드리드전 세리머니로 벌금을 낸다./뉴스1 DB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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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벌금을 낸다.

영국의 BBC는 22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2만유로(약 26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호날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3골을 몰아쳤다. 이에 유벤투스는 1차전 0-2 패배를 3-0으로 되갚으며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당시 호날두가 사타구니를 강조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이 세리머니로 문제가 됐고 UEFA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 출전 금지 등의 추가 징계는 없다.

호날두의 세리머니는 디에고 시메오네 AT마드리드 감독을 향한 보복 성격이 짙었다. 시메오네 감독은 유벤투스와의 16강 1차전에서 승리할 때 사타구니를 강조하는 세리머니를 펼쳤고 이후 UEFA로부터 2만유로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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