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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실형 피했다"..쿠시, 마약 혐의 유죄→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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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나희 기자]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가 코카인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 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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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고, 쿠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한 쿠시 측의 변호사는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1월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다.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다"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날 선고로 실형을 면하게 된 쿠시.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은 물론,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로 얼굴을 알리고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가 앞으로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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