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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리그 유명수비수, 2013년 음주운전…5년 시효 끝나 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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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각 구단 상대로 음주운전 자진 신고를 받은 가운데 한 선수가 오래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수도권 구단의 한 선수가 음주운전을 냈고, 구단이 자체적으로 징계했다. “(2013년 당시)신고 의무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징계했고, 최근 연맹에 과거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는 했다”는 게 구단 관계자의 고백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을 접수한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상 징계 시효인 5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징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에 음주운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활용되는 시효 개념을 스포츠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는 “우선 5년이란 기간 설정도 자의적이고,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라며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징계 시효 규정이 있는 건 K리그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징계 시효가 K리그에만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 이상호와 김은선 등이 음주운전에 철퇴를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아랑 곳 없이 적발돼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음주운전의 경우, 원천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나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선수는 K리그 유명 수비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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