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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왕진진 징역 5년 구형에 "잘못 뉘우치고 피해주지 않고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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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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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왕진진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 522호에서 왕진진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 A씨는 "왕진진이 화병을 담보로 천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갚겠다고 했다. 그래서 천 만원을 빌려주게 됐는데 담보였던 화병이 가품이었다"며 "왕진진은 손자뻘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돈을 갚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A씨는 왕진진과 함께 동거하던 '황여사'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지금까지 얼마 빌려갔냐'고 물으며 '2월에 전부 갚겠으니 믿고 빌려줘라'고 했다. 그래서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검사는 왕진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에 왕진진 변호인 측은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왕진진이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됐고,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며 "낸시랭과 현재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왕진진 역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시간을 주시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겠고, 사회 활동에서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왕진진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19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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