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 중 지난 10월 심사 보류된 85명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내일 발표에는 주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이들 85명 중 난민 인정자가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PG) |
현재까지 제주출입국청이 발표한 심사 결과자 중에는 난민 인정자가 없다.
제주출입국청은 전체 481명 가운데 362명에 대해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면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다.
예멘 내전 상황으로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예멘인은 지난 1월부터 대거 제주에 입국했고 제주출입국청은 4월 말 이들에 대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처를 내렸다.
지난 6월 1일부터 예멘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지역으로 지정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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