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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한빛센터, `나인룸`·`플레이어`·`손더게스트`·`프리스트` 제작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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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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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한빛센터가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 제작사를 고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30일 “CJ ENM(대표이사 허민회), 스튜디오드래곤(대표이사 최진희), 김종학프로덕션(대표이사 손기원), 아이윌미디어(대표이사 김종식), 크레이브웍스(대표이사 전규아)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한빛센터와 협의하여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tvN ‘나인룸’ OCN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오히려 1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 관행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나인룸’ 스태프는 1일 2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촬영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다는 것.

‘플레이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일은 22시간 20분, 7일은 23시간 촬영했다. 9일 오후 9시께는 카메라 스태프 중 1명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에 실려 가는 일도 발생했다.

한빛센터 측은 “‘플레이어’ 측이 스태프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스태프와 협의하여 1일 16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그 시간에 상관없이 일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악용하여 1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더 게스트’ 제작사가 제공한 촬영일지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의 근로시간은 87시간 35분, 셋째 주는 95시간 40분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방송을 앞둔 ‘프리스트’의 한 스태프는 한빛 센터에 “밤샘촬영을 강요받고 있다”고 제보했다.

한빛센터는 “드라마제작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오래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됐고 방송사의 편성정책, 쪽대본으로 대변되는 제작 시스템, 시간 등의 이유로 고발보다는 방송사,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제작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 드라마 스태프들은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1주 68시간 제한, 1일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스태프협의회 구성 등 제작가이드라인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초과수당 지급을 근거로 1주 100시간이 넘는 관행이 되살아났고, ‘나인룸’ 조연출은 제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빛센터의 활동을 위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빛센터 측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위 4개 드라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빛센터가 보낸 전문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 제작가이드라인 유명무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는 10월 30일 CJ ENM(대표이사 허민회), 스튜디오드래곤(대표이사 최진희), 김종학프로덕션(대표이사 손기원), 아이윌미디어(대표이사 김종식), 크레이브웍스(대표이사 전규아)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한빛센터와 협의하여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는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오히려 1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 관행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tvN 드라마 <나인룸>은 10월 24일 오전 7시 30분에 촬영을 시작, 다음날인 10월 25일 오전 3시 30분 촬영을 종료해 오전 5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월 25일 9시까지 현장으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면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다음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촬영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10월 27일은 오전 7시30분에 촬영을 시작해 10월 28일 새벽 4시에 촬영을 종료했고 오전 5시 수원의 사우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촬영은 오전 7시45분에 집합하였습니다. <나인룸> 스태프는 이처럼 1일 2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촬영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OCN 드라마 <플레이어>는 9월 29일 ~ 10월 1일 기간에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촬영을 했으며(9월 28일 오전 6시 ~ 9월 29일 오전 2시 50분, 9월 29일 오전 8시 ~ 9월 30일 오전 7시, 9월 30일 10시 30분 ~ 10월 1일 오전 7시 40분 ), 10월 2일은 22시간 20분, 10월 7일은 23시간 촬영 했습니다. 10월 9일 밤 9시경 카메라 스태프 중 1명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에 실려 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로소 촬영은 중단됐습니다. <플레이어> 일부 스태프의 경우 회차 당 임금을 받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하나 23시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음날 휴차하는 경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사가 제공한 촬영일지에 따르면 7월 5일 13회차 촬영하는 날은 오전 6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6시(24시간 촬영)에 촬영이 끝났고, 다음날은 휴차하였고 7월 7일은 오전 7시 20분에 집합하여 7월 8일 오전 4시30분에 촬영이 종료됐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태프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스태프와 협의하여 1일 16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그 시간에 상관없이 일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악용하여 1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OCN 드라마 <손 더 게스트>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휴식시간 제외하고 1주 91시간 촬영했고,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루의 휴가도 없이 계속 촬영했습니다. 제작사가 제공한 촬영일지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의 근로시간은 87시간 35분, 셋째 주는 95시간 40분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OCN 드라마 <프리스트>는 9월 5일 오전 6시 30분에 촬영을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 30분에 종료했고, 9월 6일은 오전 8시에 촬영을 시작해 9월 7일 오전 2시 30분에 종료했습니다. 10월 21일은 35회차 촬영하면서 오전 8시에 촬영을 시작해 23시간 30분동안 촬영했습니다. <프리스트> 스태프는 ‘밤샘촬영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빛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3월에 <라디오로맨스>, <그남자 오수>, <크로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9월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 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발표했으며, 감독 대상인 3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총 177명 중 157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입니다.

그동안 한빛센터는 드라마제작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오래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됐고 방송사의 편성정책, 쪽대본으로 대변되는 제작 시스템, 시간 등의 이유로 고발보다는 방송사,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제작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위 드라마 스태프들은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1주 68시간 제한, 1일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스태프협의회 구성 등 제작가이드라인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초과수당 지급을 근거로 1주 100시간이 넘는 관행이 되살아났고, <나인룸> 조연출은 제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빛센터의 활동을 위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한빛센터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위 4개 드라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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