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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해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백성현에 관한 목격담이 나왔다.
11일 한 매체는 백성현을 사고 현장에서 직접 봤다는 이의 목격담을 전했다. 전날 새벽 1시 40분쯤 백성현이 동승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경기 고양시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자 여성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목격자 B 씨는 "백성현과 A 씨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A 씨는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운전석에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고 백성현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 수습을 시도했다.
백성현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자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해양경찰청 소속 의경(해경)으로 군 목무 중인 백성현은 현재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돼 처벌을 받을 경우 해경으로부터의 징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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