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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반민정 성추행 사건 억울함 호소하며 문제 영상 공개 "보시고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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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제의 장면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조덕제가 반민정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제의 장면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덕제가 문제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편의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인가?”라며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합의하지 않은 채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직후 그동안 익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반민정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라고 소개하며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밝혔다.

또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이날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던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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