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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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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金 못따면 내년말까지 입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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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통해 해결하기도 힘들어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26·토트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하면 곧바로 병역 문제와 직면한다.

현재 손흥민의 입대 연기 사유로 알려져 있는 ‘국외 거주’로는 만 27세까지만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다. 그 마지노선인 2019년 12월까지 1년 4개월여가 남은 상황이라 손흥민에겐 이번 대회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대회다.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기록하거나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손흥민에겐 군 복무를 K리그에서 해결할 기회도 사실상 없다. 동북고를 중퇴(최종 학력 중졸)한 손흥민은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 현역 입영 대상만 입단할 수 있는 K리그1의 상주 상무(국군체육부대)나 K리그2 아산 무궁화(경찰청)에 들어가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두 팀마저도 만 27세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지원 시점에 해당 선수가 K리그 소속(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토트넘과의 계약이 2020년까지인 손흥민에게 그 조건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11년 AS모나코 시절 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독일 영주권(5년 이상 체류)을 획득한 뒤 만 37세까지 병역을 미루는 방법도 있다. 손흥민은 2009년 11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한 이후 레버쿠젠(2013년 3월)을 거치는 동안 5년 넘게 독일에 머물렀다.

문제는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외 거주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거기에 2011년 프랑스 영주권을 획득해 입대를 연기하자 국내 비난 여론에 시달렸던 박주영의 사례는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다. 박주영은 우여곡절 끝에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스포츠 스타 병역 논란 때마다 거명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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