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최저임금 인상 벼랑 끝 편의점주,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까지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 "수용 어렵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편의점주들이 위약금 납부 없이 폐점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오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폐업 시행, 무분별한 출점 중단, 24시간 영업 강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폐점위약금을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측은 “현재 계속적인 수익상황 악화로 폐점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가맹 본사의 미래이익에 대한 보상금인 운영위약금을 철폐하고 인테리어 잔존가는 출점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로열티만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35% 정도로 △3년 이상 6개월치 △1~3년 4개월치 △1년 미만 2개월치를 납부한다.

협의회는 또 심야시간 영업 중단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본사는 기존의 각종 본사 지급금을 지원금이라 바꿔 야간 미영업 시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려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의점 본사 측은 위약금 철폐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제시 이후 인하된 상태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매출 부진 점포에 한해 위약금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와 각종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단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