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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가맹점주, "위약금 없는 폐점 허용하라"…가맹본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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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협, 편의점 가맹본사에 3가지 요구

無폐점위약금·출점 제한·심야영업강제 중단

가맹본사, "프랜차이즈 산업 무시한 요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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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불합리한 가맹 구조 개선을 위해 3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가맹본사를 압박했다. 요구사항은 폐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무분별한 출점,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이다. 편의점 산업의 특성을 무너트리는 요구 조건으로 가맹본사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본사에 요구조건을 밝혔다.

우선 전가협 측은 폐점위약금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수익 악화에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점 의사를 밝혀도 폐점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가협은 ‘희망폐업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희망폐업제는 폐업을 희망하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전액을 삭감해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간은 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로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

이어 무분별한 출점에도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 5년 동안 1~2년에 불과한 최저수입 보장을 미끼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출점이 급증했다는 것이 전가협 측 분석이다. 이를 위해 현 구조의 최저수입을 폐지하고 전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비용을 제외한 최저수입 보장 기준을 새롭게 만들자고 했다. 이럴 경우 가맹본사의 부담이 커져 신규 가맹점 모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가협 측은 내다봤다.

전가협은 마지막으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을 강조했다.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점에만 각종 지원금 혜택을 줘 사실상 심야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에서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맹본부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 포기 시 가맹본부의 지원금 중단행위는 현행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일탈행위이자 편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전가협 측은 가맹점주들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전가협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가맹점주 1인당 평균 지급비용이 144만원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가협은 가맹본사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전가협은 불합리한 수익 배분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가협에 따르면 편의점 주요 5개 가맹본부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이 기간 가맹본사의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가협 측은 강조했다.

전가협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당장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생존 가능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지원 강화로 가맹본사의 이익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브랜드 가맹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4%였지만, 올 1분기 들어서는 대부분 1%에서 2% 초반대로 낮아졌다. CU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2.97% 정도로 지난해(1~10월) 4.5%의 3분의2 수준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률도 1.1%(매출 3조8427억원·영업이익 429억원)에 불과했다.

가맹본사 관계자는 “폐점위약금 철폐,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요구 사항”이라며 “인테리어와 시스템 개선 등 가맹본사에서 투자한 비용은 언급하지도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강조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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