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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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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증도 면제… 전국 단위 첫 조치
내주초 부가세 완화 등 稅경감 대책도


정부가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한다. 그동안 태풍·지진 등 재해나 자동차·조선 등 지방 주력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해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를 미뤄 준 적이 있지만 전국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증거다. 다음주 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8%다. 내년 세무조사는 2017년 소득·매출에 대해 실시하는데 조사 대상 명부에 넣지 않는다. 올해 이미 2016년 소득·매출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낸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봐서 자영업자에게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는 사후 검증도 내년 말까지 전면 면제한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5~10명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50만명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전체 70만개 중 71%가 대상이다. 2011년부터 시행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도 계속 이어 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각각 50%, 25%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15년 4108명에서 지난해 4900여명으로 증가 추세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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