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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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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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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단 대책 마련” 지시 따라 / 국세청, 세부담 축소·세정 지원안 발표 / 경영난 영세업체 세금납부 기한 연장 / 스타트업·벤처기업 단계별 맞춤 지원도

569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자영업자의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수익 규모가 매출 기준 10억~120억원 사이인 50만개(전체의 71%)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지원 대책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세무당국의 현장방문을 통한 자영업자 세무불편·고충 청취 및 해결방안 적극 안내 △체납액 소멸제도 선제적 안내를 통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을 당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유태영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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