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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 면제…심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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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제한적 대책…원칙 훼손·세수 감소 우려 없을 것”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69만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며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만큼 심적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종합 지원을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건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와 대상·범위도 다르다. 그는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51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 이번에 발표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청장은 이번 조치가 세무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세 정보가 있을 땐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시 조치이기 때문에 (원칙 훼손을)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세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심적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한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했고 전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더느냐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단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크며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업자인 만큼 경제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또 그만큼 작은 세 부담이라도 크게 느낀다”며 “이번 조치는 그 부담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전체 대상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실제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효과인 만큼 실질적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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