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한다.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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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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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라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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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http://static.news.zumst.com/images/52/2018/08/16/386b808269734d679b7e485231b44af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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