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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부담 덜고 생계 집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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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부담 해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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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당분간 세무 걱정을 없이 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상승, 소비부진 등 저성장 기조로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세금부담으로 한숨이 더 늘지 않도록 세무당국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를 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부담 해소
대책을 보면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의 대부분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69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2017년 귀속분)에서 제외해주는 정책이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세·부가가치세(자영업자), 법인세(소상공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던 사후검증도 면제해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519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9명(89%)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소기업 가운데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의 법인도 세무검증 제외·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체 70만개 법인 중 71%인 50만개 소상공인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세청은 전제를 달았다. 죄 자체를 묻지 않는 것과도 다르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했다.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히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세무조사는 엄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도 요건·방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납세자의 부담이 큰 장부 등을 국세청에 일시보관하거나 현장조사를 금지했으며 조사기간 연장도 최소화한다.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국세청은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국세청은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 때문에 경영이 팍팍한 자영업자에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를 연기해준다. 직전 3개월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등 한숨이 큰 사업자는 우선 대상이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 알리기에도 나서며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도 진행한다.

■일자리 만들면 '혜택', 청년고용은 2배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세무조사도 유예하거나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한다.

국세청에 접수된 일자리 창출계획이 2016년 9294개 업체·3만5000명에서 2017년 1만7200개 업체·5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창업·폐업 현황, ‘뜨는 업종 지는 업종’ 현황,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확대 공개한다.

국세청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혁신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을 지원하고 세무불편·고충을 해결해주는 역할이다.

국세청은 자신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인데도 모르고 혜택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발굴에도 직원들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적게 신청한 장려금도 추가 검토해 신속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금 규모는 올해 280만가구에서 1조8000억원이 될 것을 분석된다. 내년엔 44만가구에서 4조700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7월말 현재 대상 근로자 236명 중 224만명이 신청(신청률 94.9%)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안내에 힘을 쓰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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