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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소속사 前대표가 주총 의사록 위조"..배우 정우성,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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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씨/사진=fnstar


배우 정우성씨가 1인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모씨와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기획사는 정씨가 설립한 곳이다. 법원이 두 사람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지난 2016년 8월 기획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류씨가 동의 없이 회사 주총 의사록을 위조해 무효"라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정씨가 "레드브릭하우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정관 및 부속규정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우성 "의사록 위조" vs 前 대표 "부당 해임"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로,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정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다. 류씨는 회사 설립초부터 재무 전문가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정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류씨는 대표이사 취임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정관 상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9년 8월까지였으나 류씨는 갑작스러운 해임에 회사를 상대로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의 월급과 매년 4000만원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4억여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정씨의 입장은 달랐다. 자체 회계감사 중 류씨가 임시 주총 의사록을 위조, 자신의 보수를 연 5억원으로 올린 사실을 2016년 12월에야 뒤늦게 확인, 해임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의사록에 도장을 찍었을 때는 정관 개정과 임원보수 지급규정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고 류씨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류씨 급여 등이 결정된 2016년 8월 임시 주총의 정관 및 부속규정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류씨가 당시 주총에서 결정된 정관을 근거로 보수와 퇴직금 등 지급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날인 후 수정된 정관·부속규정..2심 "주총 결의 무효 사유"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직접 날인했다"며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작성했음을 자인하는 의사록에 정관 전면 개정과 임원보수 지급규정 등 제정에 관한 안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류씨의 급여 등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정씨가 날인한 의사록에 류씨가 추가로 정관 및 부속규정에 관한 별지를 끼워넣거나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의사록과 별지에는 정씨의 간인이 연결돼 있지 않은데다 의사록의 날짜도 수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2심에서 류씨는 의사록 날짜 수정 및 첨부된 정관 교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원보수 지급규정 등은 경영컨설팅회사 권유로 정씨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며 "정관 역시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교체한 데 불과하고 실질적 내용은 변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정관 및 부속규정 교체에 대해 류씨가 정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는 주총 결의 당시 정관 및 부속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사후 추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류씨에게 이를 밝힐 것을 명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법 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시 정관 및 부속규정에 대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류씨가 제기, 현재 진행 중인 '부당 해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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