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POP이슈]"도우려다 구속"…박훈 변호사vs조덕제, 이재포 둘러싼 설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조덕제 / 사진=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조덕제와 박훈 변호사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재포가 지난 2016년 8월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여배우 B에 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B씨가 식당과 병원을 상대로 보상금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1년 2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설전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러한 이재포의 법정구속에 대해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가 조덕제를 도우기 위해 여배우 B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시작됐다. 여배우 B는 앞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덕제가 자신의 웃옷과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 그렇기에 박 변호사는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조덕제 측은 “이재포 씨의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 주장하고 나선 이재포와 조덕제의 커넥션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현재 이재포의 법정구속 판결에서도 조덕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기사 작성 의도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헤럴드경제

이재포 / 사진=KBS 제공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강제추행치상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나 2심 재판정이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고,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조덕제는 “1심 재판부는 저의 연기를 업무상의 정당 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의 상황에서의 연기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며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 측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것을 들어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덕제는 “영화인들에게 물어봐도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배우가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촬영 현장에서 일시적 흥분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여배우 A는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입니다”라며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 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조덕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여배우 B는 또한 촬영 당시 조덕제의 행동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라며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B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이재포 외에도 같은 인터넷 언론 A사의 김모 기자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모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사를 통해 대중이 B씨를 특정 가능하게 했다는 것과 B씨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