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반입사건을 향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한 MBC 'PD수첩'이다. 'PD수첩'의 검찰개혁 2부작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편에서 박봄의 암페타민 사건을 다루면서다.
지난 2010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방송을 통해 조수연 변호사는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의 처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문제시 된 부분은 젤리와 한 통에 섞어 몰래 반입하려 했던 부분이다. 배승희 변호사 또한 박봄이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절차를 했다는 점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사건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박봄과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한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된 것도 의구심을 키웠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당시 수사라인은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박봄이 할머니 집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또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박봄이 일주일간 3~4정 가량을 복용, 마약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약으로 정제하거나 변환, 배포한 정황이 없었고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라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어 입건유예가 가능했다는 것. 반면 삼성 관계자는 약물 구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알려졌다.
또 박봄이 들여온 것은 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이기에 암페타민을 반입한 삼성전자 직원과는 처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직원이 들여온 암페타민 1정의 양이 박봄보다 몇 배 이상 많았기 때문.
'PD수첩'의 방송 이후 다시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4년 입건유예로 사건이 끝났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것.
특히 'PD수첩'을 통해 젤리와 한 통에 섞어 반입하려 한 정황 등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조사 등이 시작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봄은 2009년 2NE1으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2NE1은 공식 해체했다. 박봄은 그해 5월 일찌감치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만료했고 이후 SNS 등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고 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MBC,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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