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홍혜걸 "한예슬 의료 사고 맞아…흉터 크게 남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우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홍혜걸씨. [사진 유튜브 '비온 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한예슬(36)이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학박사 홍혜걸씨는 "명백한 의료사고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씨는 이날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를 통해 진행한 긴급 생방송에서 "안타까운 게 지방종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씨는 "지방종은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생긴 양성 종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종은 몸의 지방조직에서 발생하는 성숙한 지방 세포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몸통·허벅지·팔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지방조직이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중앙일보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SNS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렸다. [사진 한예슬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 부위에 흉터가 크게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며 "수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일종의 의료사고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종은 굉장히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석연치 않다"며 "병원이 빨리 해명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정도 지난 후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료사고"라고 말했다.

홍씨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적 보상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며 "손해배상으로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1일 강남차병원에 따르면 한예슬은 지난 2일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수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가는 부위(수술부위 사진 아래 직선)를 가르고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다.

의료진은 화상 발생 직후 피부 봉합 수술을 했지만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한예슬과 동행해 화상·성형 전문병원을 방문해 치료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강남차병원 관계자는 "화상·성형 전문병원에선 상처가 아문 뒤 추가로 성형치료를 권유해 한예슬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환자의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예슬은 SNS를 통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