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두 번의 이혼→고액 체납→파산 신청' 김혜선, 파란만장 인생史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최민지기자] 배우 김혜선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3억 원의 빚에 대해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채권자의 최종 동의를 못 받아 파산 신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4세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김혜선은 2009년 다시 이혼했고, 이혼 과정 중 전남편의 빚을 떠안게 됐다. 그는 2012년 10월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서 "전 남편과 이혼 후 빚을 떠안았다. 우리 딸을 내가 데려오기까지 남편과 싸움이 좀 필요했다"며 힘들었던 결혼생활부터 이혼까지 개인사를 털어놨다.


사업을 위해 전남편이 계속 금전을 요구했으며, 못 주겠다고 하니 여러 명을 데리고 방송국 대기실로 찾아와 매니저, 코디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 그는 "이혼을 결심한 후엔 전남편이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다. 거절하니 '빚을 갚아주는 대신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하더라. 아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엄청난 빚과 아이를 맞바꿨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12년 전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사실도 전해졌다. 2016년 세 번째 결혼을 발표한 그는 그해 20억 원 상당의 채무로 법원에 간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국세청에 따르면,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한 사건을 당하고 큰 경제적 부담을 얻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방송도 과거처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파산 신청을 면치 못하게 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julym@sportsseoul.com


사진|SBS 제공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