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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MK포커스] ‘경영권 위기’ 이장석의 히어로즈, ‘돈’으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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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도 서울 히어로즈 야구단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과 다르게 상황이 달라질 거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히어로즈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히어로즈는 세 차례나 패소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2016년 7월 1심과 2017년 8월 2심에서도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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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사진=천정환 기자


히어로즈는 2008년 20억원을 투자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히어로즈가 ‘빚’에 대해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아 지분으로 갚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즉, 돈으로 갚겠다(손해배상액 지급)는 주장이다.

히어로즈는 앞서 홍 회장에게 투자 금액을 상회하는 28억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10년 전 지분을 받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던 홍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는 이장석 대표다. 2016년 히어로즈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분 67.56%의 27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홍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할 경우,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때문에 홍 회장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나긴 지분 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히어로즈가 판단하는 상황은 ‘도돌이표’다. 대법원 상고 기각 이후에도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히어로즈의 법률 대리인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이번 사건(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초점이 다르다. 주식 양도가 아니다.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1주도 보유하지 않는다. 때문에 지분 분쟁을 자금으로 해결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다. 1·2·3심 모두 졌다. 그렇지만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이후로 달라질 거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히어로즈의 주인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확신에 가까운 말을 했다. 그는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히어로즈가 홍 회장의 10년 전 투자금을 외면할 수 없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며 히어로즈에게 “40%(16만4000주)의 지분을 홍 회장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패배를 예상하지 못했던 히어로즈는 당시 큰 충격에 빠졌다.

히어로즈는 갚아야 한다. 갚겠다는 의사도 있다. 단 히어로즈에는 자사주가 없으니 돈으로 갚겠다는 것이다. 감사 보고서에는 히어로즈가 보유한 자사주는 없다. 이 대표를 비롯해 개인 주주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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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사진=옥영화 기자


히어로즈는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며 홍 회장에게 주식 양도를 하려면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주의 주식을 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 등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인다.

임 변호사는 “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식 양도)의무를 다 하겠다. 그러나 히어로즈는 주식을 줄 수 없다. 없는 거를 어떻게 주는가. 다른 해결 방법으로 노력하려 한다”라고 했다.

히어로즈가 택한 해결 방법 또한 다르지 않다. 돈이다. 임 변호사는 “지분 분쟁 상황은 2012년 중재 판정 이후 다를 게 없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돈으로 갚겠다는)우리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히어로즈는 손해배상액 지급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상고 기각 이후 홍 회장 측과 교섭하지 않았으나 ‘원 트랙’을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히어로즈는 과거 홍 회장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해 28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후 보상 규모를 인상해 새로운 카드를 내밀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주식 양도가 어려운 상황상)궁극적으로 돈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이)정해진 부분은 없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즉시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있을까. 오히려 변수는 이 대표의 형사소송이다. 홍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혐의는 이번 지분 분쟁과 직결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연기될 여지가 있지만 늦어도 3월 안으로 선고공판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기죄로 판결날 경우, 돈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큰 불똥이 떨어진다.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다. (결심 및 선고)공판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태도였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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