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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조덕제 고소' 女배우, 오늘(15일) 명예훼손 고소 사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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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 씨의 또 다른 명예훼손 고소 재판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늘(15일) B 씨가 언론사 기자 2명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B 씨가 지난 2014년 12월경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국수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가 났다며 600만 원을 요구, '대학 강의와 CF 모델 활동에 차질, 영화 출연 무산' 등으로 5000만 원정도 손해가 났다며 최종 200만 원을 배상받은 것과 관련해 'B 씨가 갈취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기자들은 B 씨가 2015년 1월경 한 개인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출혈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 종합병원에 실려 갔다면서 이때도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2년이나 지난 사건인 데다가 이미 해결된 사건인데 보도된 것에 조덕제 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첫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어 B 씨는 "해당 보도들은 명백한 허위 기사이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소를 당한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 준비 당시 식당 주인과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B 씨가 주장한 피해 금액 산정에도 상당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 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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