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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유죄판결에 억울함 토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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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덕제


[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 배우 조덕제(49)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영화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덕제는 최근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 사건이 왜곡·과장되고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애꿎은 희생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전문 영화인들만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것이고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칭찬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년 이상 연기한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촬영현장에서 일시적 흥분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다. 우리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은 여배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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