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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메시, 53억 탈세 유죄…감옥행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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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우충원 기자]리오넬 메시(30)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BC 등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혐의를 받는 메시에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면서 "호르헤 메시는 징역 15개개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내린 바 있다. 추가로 메시에게는 200만유로(약 25억 원),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50만유로(약 19 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혐의 내용은 메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 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메시가 수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징역 24개월 이하의 초범은 집행유예로 징역을 면해준다. / 10bird@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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