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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리오넬 메시, 탈세로 스페인서 징역 21개월…집유로 감옥행은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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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FC 바르셀로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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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30·FC 바르셀로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었다.

외신들은 메시 부자가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약 51억5000만원)에 대해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그간 메시는 "축구에만 신경썼다. 탈세에 아무 관여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메시 부자에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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