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귓속말', 이상윤♥이보영...정의도 사랑도 해피엔딩(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김수경 기자]
텐아시아

사진=SBS ‘귓속말’ 방송화면 캡처

이상윤은 4년 형을 마쳤고, 그 사이 이보영은 변호사가 됐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마지막 회(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에서 이동준(이상윤)과 신영주(이보영)는 해피엔딩을 맞았다.

신영주가 이동준에게 수갑을 채우며 복수극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이어 강정일(권율)과 최수연(박세영)이 차례로 수사의 빈틈을 노렸다. 먼저 강정일은 김성식 기자 살인혐의를 사체손괴로 주장했다. 강정일은 백상구(김뢰하) 수하가 먼저 김성식을 살해했고 자신은 시신에 낚싯대를 찔러 넣었을 뿐이라고 고집했다.

강정일이 김성식을 살해할 당시 김성식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 이에 이동준 신영주는 앞서 백상구의 이동준 살해시도를 강정일의 살인교사로 몰아갔다. 이동준 부친 이호범(김창완)이 강정일이 자신을 찾아와 칼에 맞은 이동준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며 강정일은 살인교사 혐의를 쓰게 됐다.

최수연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부친 최일환(김갑수)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켜 죄를 덜려고 했다. 최일환 역시 판결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닌 송태곤(김형묵)이 작성한 것으로 둔갑시키려 했지만 최수연의 악행은 황보연(윤주희)이, 최일환의 판결문은 조경호(조달환)이 진실을 밝혔다.

신영주는 이동준이 그동안 경찰에 협조한 일들을 밝혀 형을 줄이려 했지만 담당 검사인 최연진(서지혜)은 공범들의 형이 함께 줄어들 수 있다며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영주는 직접 기자들과 만나 이동준의 내부고발 공로를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동준을 향한 동정 여론이 형성됐다.

그 결과 재판에서 강정일은 사체손괴 살인교사로 징역 10년, 최일환은 뇌물공여 업무방해 강유택(김홍파) 살인으로 무기징역, 최수연은 뇌물공여 업무방해로 징역 7년, 송태곤은 업무방해로 징역 2년, 이동준은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신영주는 이동준을 면회가 부친 신창호(강신일)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을 부탁했다.

신영주는 2억 5천만 원 배상금을 받았고, 3년 후 그 돈으로 로스쿨을 다니며 변호사 시험을 봤다. 신영주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고, 이어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이동준을 마중 갔다. 이동준과 신영주는 서로에게 선물 받은 넥타이핀과 목걸이를 하고 미소를 보였다. 기자협회에서는 신창호 기자상을 만들었다.

출소한 이동준은 모친의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 입원환자가 된 부친 이호범을 발견했다. 이호범은 중증 치매에 걸린 환자가 된 뒤에야 이동준 모자에게 돌아왔고, 한강병원 식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이후 이날 방송말미 신영주는 이동준과 함께 첫 재판에 나섰고, 판사에게서 과거 이동준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보였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