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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동영상 녹화 부동의..'본격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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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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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동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9시35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고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참여할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상녹화시 진술 거부등 조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녹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에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 사익 추구를 전방위적으로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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