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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초중고 선수 학기 중 3회 출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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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창금 기자의 무회전 킥〕

교육부 선수 전국대회 3회 제한 지침

종목별 특성 무시한 탁상공론 비판

“공부하는 선수 좋지만 현장 알아야”



한겨레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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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강화한 최저학력제와 학기 중 전국대회 출전 2~4회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위해 도입한 초중고 최저학력제는 학년 평균의 50%(초), 40%(중), 30%(고)를 얻지 못하면 대회 출전에 제한을 둔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의 운동부 선수들은 학년 평균의 30%를 만족시키기가 더욱 힘들지만, 그래도 “운동 이외의 길도 모색하는 시기”여서 공부해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문제는 수업결손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국대회 출전 2~4회 제한이다. 축구의 경우 이미 권역·지역별 주말리그가 활성화돼 있고 전국대회는 방학 기간 중에 몰아넣었다. 축구는 전국대회 출전 횟수도 2회로 가장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

그러나 일부 종목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포인트로 순위를 측정하는 테니스와 골프가 있다. 이들 선수는 학기 중 주말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해야 점수를 따고, 대학입시자료로 반영될 수 있다.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공부 잘하는 운동선수가 주중 열심히 수업을 듣고 주말에 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막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에 관여하는 것이다. 3회 제한의 취지는 알겠지만 종목별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예 주말리그를 할 수가 없어 전국대회에 의존하는 종목도 있다. 겨울철 종목인 빙상 관계자는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수요가 많은 링크를 우리가 대여해서 주말리그를 운영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기록경기여서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 실력을 측정하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 게 빙상이다. 그런데 법정 공휴일인 주말에도 전국대회라는 이유로 출전 횟수를 3회로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며 격앙했다.

물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국가대표 선발전은 전국대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출전제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는 게 교육부의 시각이다. 또 지난 10년 동안 학생 선수의 전국대회 출전 축소에 대해 꾸준히 알려왔다고 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교육부가 각 학교로 내려보낸 학생 선수의 전국대회 2~4회 출전금지 지침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진즉에 각 스포츠연맹이나 협회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스포츠 단체는 기본적으로 을의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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