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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보상선수'… FA 활성화를 가로막는 높디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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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보상선수를 어찌하리오.’

이번 오프시즌, 스토브리그는 한동안 조용할 전망이다. 우선협상기간이 폐지됐지만 손꼽히는 대어들이 해외진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 소속팀 잔류 ‘및 타팀 이적이 제2의 옵션이 된 까닭이다. 이들의 해외진출 유무가 결정이 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KBO리그’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전망이다.

그런데 준척급 FA 선수들의 협상 과정도 조용하기만 하다. 이는 대부분의 구단이 대어급 선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기량적으로 그 아래로 평가한 선수들의 영입은 차후로 미뤄놓은 까닭이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보상선수 조항이다.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팀에 ‘보호선수 20인 외 1명(보상선수)’과 ‘전년도 연봉의 200% 혹은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한다. 여기서 보상선수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선수이동에서 폐쇄적인 KBO리그, 20인 외 선수 1명을 내주기에는 출혈이 너무 크다. 사실상 FA 이적과 트레이드, 신인지명, 2차 드래프트 정도 밖에 없는 선수영입 기회에서 20인 외 1명을 내주기에는 구단으로서는 속쓰린 결정이다. 실제로 FA 선수를 내주는 구단 대부분이 보상조항에서 연봉의 300%가 아닌 보상선수를 선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수가 재산’이라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대어급이 아닌 선수는 이적의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선수층이 두터운 구단의 경우, 준척급 FA 선수를 영입하려면 영입비용은 물론 영입대상 선수에 대힌 미래기대치가 엇비슷한 유망주 1명까지 내주는 상황을 감수해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FA 등급제가 논의되긴 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한 상황이다. 연봉순위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하순위 등급선수는 보상선수 조항을 없애 이적논의를 활발히 하자는 의미인데, 등급체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FA 시장은 ‘쩐의 전쟁’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리그를 주름잡는 투타 최대어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냉혹한 현실만 느낄 수 있는 시기일 뿐이다. 구단들은 FA 몸값 100억 시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준척급 이하 선수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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