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출연 제한 위반 9건, 여론조사 보도 위반 7건, 객관성 위반 3건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 11건, 종합편성채널 8건, 종합유선방송 4건, 보도전문채널 1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징계로 이어진 24건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가 8건, 경징계인 행정지도가 16건이었다. 법정제재는 주의 4건, 경고 3건, 관계자 징계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편 8건, 유선방송 4건, 보도채널 1건이었다.
채널 기준으로는 MBC가 6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구성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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