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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고객 기만 영업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2024년 3~7월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이같은 보안 사고를 숨기고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미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고객 기만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방미통위의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보안 수준·현황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의 문제제기와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까지 반영해 사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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