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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해킹 은폐·고객 기만’ KT 조사 착수

이데일리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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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해킹 은폐·고객 기만’ KT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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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확인할듯
서울YMBC “보안 경쟁력 내세워 고객 유치는 소비자 기만행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030200)의 해킹 사실 은폐 및 고객 기만 영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7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KT가 자사 보안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경쟁사인 SK텔레콤(017670)의 해킹 사고를 계기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KT의 영업 행위가 ‘고객 기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KT가 내부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안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영업을 진행했다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2024년 3~7월 사이 BPF도어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작년 4월 이후 SKT가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신규 영업정지 등을 당할때 KT는 “자사에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며 신규 가입 고객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하며 방미통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 유출 서버를 폐기하는 등 침해사고를 은폐했다”며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의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