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지시
금융위 "민간조직인 금감원, 공권력 남용 우려"
법무부 "금감원 설립 목적에 벗어날 가능성"
금융위 "민간조직인 금감원, 공권력 남용 우려"
법무부 "금감원 설립 목적에 벗어날 가능성"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과 직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도 똑같은 사법경찰관인데 인지(수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훈령을) 고치도록 하시라. 똑같이 권한을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한 게 더 문제”라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의 수사 대상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한정돼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사경의 범위도 확대해 민생범죄와 기업의 회계감리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한 게 더 문제”라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의 수사 대상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한정돼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특사경의 범위도 확대해 민생범죄와 기업의 회계감리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검·경이 수사를 다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기구에게 법 절차를 지키게 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범죄 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며 특사경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힘을 실었다.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불법 사항을) 인지하면 조사가 들어간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 지휘를 받아 (수사 지시가)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다. (특사경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우려가 많았다”며 “(수사권을) 민간에 주는데 공권력의 남용이나 국민의 법 감정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인지수사권은 살짝 조정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계좌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한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감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수사)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나쁜 짓 하는 사람 잡는건데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우려 의견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