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전 국민연금공단 연금상임이사 기고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적용
크레디트 확대, 사각지대 해소…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
미래세대의 든든한 노후 약속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적용
크레디트 확대, 사각지대 해소…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
미래세대의 든든한 노후 약속
[김정학 전 국민연금공단 연금상임이사]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늘 같았다. “국민연금,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제도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먼저 담겨 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반복돼 온 불안에 대해 제도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변화다.
우선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동시에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조정이다. 부담만 늘리는 개편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동시에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조정이다. 부담만 늘리는 개편이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보완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적용된다. 출산과 병역이라는 사회적 기여가 연금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한 조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 재개자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와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의 감액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매월 약 309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이 적용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약 509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변화는 이어진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742만 명에게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월 2.1% 인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로 연금을 받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도 달라진다. 연금액 산정의 핵심 변수인 A값, 즉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308만9062원에서 319만3511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새롭게 연금 수급에 들어가는 가입자의 초기 연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 조치처럼 보이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부담과 급여, 책임과 보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 책임 아래 지급하는 공적 연금임이 제도적으로 분명해졌다. 이 대목은 필자가 현장에서 체감해 온 불신과도 맞닿아 있다. 홍보실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생 홍보대사들과 소통했고, 연금 상임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역시 “국민연금, 정말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제도 변화와 함께 공단을 이끄는 리더십도 교체됐다. 김성주 이사장 취임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기금 운용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연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그 신뢰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책임 있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현재 38년 2개월에 이른다. 1988년 3월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가입해 지금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던 시기에도 실업 크레딧으로 4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았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2027년 10월, 국민연금 최초의 40년 가입자가 된다.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 가입했다는 기록 때문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산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그리고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단기 수익을 따지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보상이 커지는 장기 복리의 제도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음 세대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