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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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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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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5월10일 시행 재확인
5월9일 계약건까진 유예 가능성

다주택자들 매도·버티기 ‘고민’
시세보다 싼값에 매물 나오기도
시행 이후 ‘매물 잠김 심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1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한 매도와 버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다시 못 박은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 전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5월9일까지 계약만 완료했어도 중과 유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내내 시행 유예가 반복됐다. 이번에 제도가 부활하면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다주택자 사이에도 주말 사이 세무 상담을 받고 빠르게 집을 내놓겠다는 분, 정책이 바뀔 때까지 일단 안고 가겠다는 분 모두 문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해 5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처분을 결정한 경우엔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5월9일 계약 완료를 기준으로 중과 유예가 적용될 경우 2~3개월가량 시간상 여유가 생겨 굳이 급매로 처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윤석 공인중개사(잠실동)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지역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외곽지에서 매물 증가가 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잠겨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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