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포인트경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확정 및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2억8270만5388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천 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제8회 지방선거 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박용 기자(포인트경제) |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2억8270만5388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천 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00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제8회 지방선거 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 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6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선거가 1억23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선거는 1억 8000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800여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6100여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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