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량화 동작아트 대책위 운영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
#지난해 4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엘리베이터 고장이 반복됐지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층 세대 임차인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공용시설 관리 공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피해 임차인의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 상태로 연락이 두절돼 있고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시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의 소재 불명과 연락 두절 요건은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피해 임차인 가운데 대표 1명이 하면 된다. 통상 공용부분 보수공사에는 구분소유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관리 주체 부재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방안전 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는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 통보 후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관련 예산은 1억원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공용시설 고장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필수 안전설비 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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